10년 이상 가맹점 계약 갱신 ‘쉽고 공정하게’
10년 이상된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서 그동안 불합리했던 화장품 가맹점의 계약갱신 문제도 해법을 찾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가맹점들의 계약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갱신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갱신 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10년 계약갱신요구권과는 별도로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에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재의 대상이 되지만 이미 계약갱신이 거절된 이후 부당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데 시간이 소요돼 점주의 실질적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점포 계약갱신 거절문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인식하고 가이드라인 형태의 바람직한 계약갱신 관행을 제시하게 됐다. 장기점포는 오랜 기간 동안 상